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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한 교도관 경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24 조회 : 3905

“폭언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한 교도관 경고”국가인권위, 대구교도소장에게 교도관 경고 및 주의 조치 권고

   “대구교도소 수용중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목을 졸리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2003년 6월 이모씨(38세, 현재 출소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대구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피진정인 신모 교도관(44세)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위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  이모 교도관(33세) 등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3년 5월 저녁 폐방 점검 시간에 피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구실에 불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진정인에게 목을 졸렸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소란을 피워 다른 교도관과 경비교도대원이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일체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이 날 폐방 점검시 관구실에서 나와 보호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목에 통증을 호소해 야간 근무자를 통해 약을 지급받은 사실 △다음날 의무과에서 목부위 상처와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 △관구실에서 나온 직후 진정인의 목 부위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린 흔적과 찰과상이 선명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진정인이 목이 아프다며 이틀간 밥을 반납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2003년 6월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인의 목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의 모습 △진정인이 관구실에 불려가기 전까지 자해한 사실이 없고 관구실에서 나온 뒤에도 자해 등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피진정인 등이 목격자를 면담하여 사실을 왜곡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진정인의 목에 난 상처가 이 날 저녁 폐방 점검시 대구교도소 관구실 내에서 피진정인이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정인의 상처가 중하지 않고, 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황, 사건 발생에 진정인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대구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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