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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피의자에게 폭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18 조회 : 4162

나이 어린 피의자에게 폭언하거나부득이한 사유 없는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고양경찰서장에게 직원교육 실시 및 관련 경찰관 주의 권고”

    “피해자인 동생(이모씨, 남, 만 23세)이 고양경찰서 강력반 소속 강모경장(30세)외 2명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밤샘조사와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와 편파수사를 당했다”며 2003년 11월 피해자의 형인 이모씨(남,26세)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조사 중 폭언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밤샘조사를 실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휴식권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양경찰서장에게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과 △담당형사인 강모경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3년 8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력등의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폭행했으며 △고양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 데려가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를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고 욕설을 했으며 △기마자세가 흐트러지면 발과 3단 경찰봉으로 구타했고 △수갑을 의자에 채워 놓은 채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사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의 체포 및 조사를 담당하였던 강모경장은 △피해자에게 기합을 주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고 △청탁을 받아 편파수사를 한 바도 없으나 △나이어린 피해자의 조사태도가 불량하여 7-8차례 욕을 한 일은 있으며 △조사가 당일 새벽에 끝났으나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아침에 다시 출감시켜 조사하는 것이 번거로워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조사실 소파에 누워 쉬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고양경찰서 실지조사자료 △피해자의 수사 및 수용기록 △피해자 및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편파수사를 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담당형사인 강모경장이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조사태도가 불량하다며 7-8차례 이상 폭언을 한 사실과 △체포 당일 05:00-07:00경 무렵 구두조사를 끝낸 후 급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나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관행적으로 피의자의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의자에 묶어 앉혀둔 채 방치하다가, 다음날 새벽 1시 30경이 되어서야 유치장에 입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관의 냉정유지 및 언동주의 의무[범죄수사규칙 제166조(조사태도)] 위반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조사를 피해야 한다는 규정[범죄수사규칙 제167조(임의성의 확보)]과 피의자를 유치할 때는 유치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6조)을 위반해 피해자의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고양경찰서장에게 △강모경장에게는 주의조치할 것을 △피진정인들과 소속 경찰관들에게는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166조 및 제1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언 및 밤샘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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