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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16 조회 : 3983

“대학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국가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5월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백모씨의 자살사건 발생 후 2003년 6월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노동조합측이 대학시간강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법적인 신분 등 처우상의 차별과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학시간강사제도는 시간강사 개인에 대한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과도 직결된 문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전문가 자문청취는 물론 관련부처의 의견 취합 등을 통하여 대학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검토결과 △대학시간강사 제도는 본래 특수하고 한정된 범위에서 타교 교수나 기타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지만 △전임교수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현재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고 △박사인력의 배출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능가하면서 △시간강사직은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수련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시간강사 의존율을 보면 △4년제 대학 중 135개 대학에서 2002학년 1학기 교양과목의 약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시간강사는 대학 내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들은 △대학 내에서는 지위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하여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에 있어서도 전임강사의 1/5 이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시간당 평균 강사료 25,140원의 기준에 따라 시간강사가 1주일에 9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평균 강사료는 약 90만 5천원이고, 이를 다시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방학기간까지 합해 1년 월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6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임금수준은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8만 9천700여원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강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실질적인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의 ‘고등교육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문’(1997)은 파트타임 교육 담당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즉 교육활동의 가치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강사 등에 대하여 비전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보수나 대우를 전임교원의 그것에 비례하여 처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시간강사에 대한 지위와 교육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하여 차별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대학내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4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가 대학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걸맞는 근무조건이나 보수 등을 포함한 합리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아울러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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