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장기 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부산지역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환자 퇴원명령 거부 등 정신보건법 위반한 해당병원장 고발하고 입·퇴원 절차 및 방법 개선 권고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며 △ㄱ병원 근무자였던 A씨(남․42세)가 2003년 12월 ㄱ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ㄴ병원 근무자였던 B씨(남․45세), C씨(남․50세)가 2004년 3월 ㄴ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해당병원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입․퇴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들은 해당 병원들이 △환자들의 입․퇴원시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동의서 및 입원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퇴원사실 없이 계속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보호자에 의해 퇴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입원 후 3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환자보호자들에게 부당하게 징구하는 등 절차상의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한 환자에 대해서도 퇴원조치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를 한 것은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3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병원에 대한 실지조사와 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각 병원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2003년 한 해 동안의 입·퇴원환자 리스트를 받아, 퇴원 후 1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를 무작위 추출해 실제 퇴원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환자의 절반 정도가 2003년 중 퇴원·외출·외박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D씨와 E씨 등은 입원 후 약 10년 넘도록 한 번도 퇴원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F씨, G씨 등 일부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까지 받고도 계속 입원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입원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6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병원은 계속입원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명령을 거부하고(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 위반) 계속 입원시켜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들의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하고 △해당병원에 입․퇴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신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통보해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데 있어 참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3년 11월부터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7월 중순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