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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집회․종교교육 참여 허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01 조회 : 3584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집회․종교교육 참여 허용” 법무부, 인권위 권고결정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문모씨(30)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2004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4년 5월 27일 “기관별 수용인원․계호직원 및 시설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04년 4월에는 미결수용인원 400명 미만인 전주교도소 등 29개 기관에서 △’05년 1월에는 미결수용인원 400명 이상인 대전교도소 등 7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서울구치소 등 8개 기관은 교회당 신축 및 직원증원 후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과거 법무부는 공범관리의 어려움,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이번 인권위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종교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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