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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13 조회 : 3422
“인권위,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정인 이모씨(남, 59세)가 “2002년 4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김모경사(남, 39세)에게 부당하게 긴급체포를 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모예식장을 운영하는 진정인은 2002년 4월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김모 경사가 출석 요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김모경사는 △체포당시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주거지가 서울이라 신병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자신을 신고한 폭행사건 피해자 A씨와는 소송관계에 있으며 △2002년 1월 횡령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이후 검찰수사 등의 형사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체포되기 하루 전에도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한 상태에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주지가 서울이긴 하지만 예식장 영업을 위해 주말마다 대구에 내려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체포당시에도 당일 예식장 수입 결산 업무 처리를 이유로 다음날 출석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긴급체포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을 중심으로 당시 제반상황을 조사한 결과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사실 등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이고 △A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A씨의 형사절차 진행사실 및 재산분쟁관계 등을 확인한 김모경사가 당시 제반상황, 진정인과 A씨와의 관계, 진정인의 직업 및 경력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거가 서울이라는 사유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 당시 제반상황으로 볼 때 반드시 피진정인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진정인이 출석요구 등 수사절차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체포당시 피진정인의 임의동행 요구에 다음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외에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고 △김모경사는 긴급체포시까지 진정인에 대해 출석요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서류상 긴급체포 사유를 ‘도주 우려’로만 기재한 점 △진정인이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사이 A씨의 전남편 김모씨로부터 당일 예식장 수입금을 횡령당하는 등 추가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쟁 중인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판단의 재량 및 수사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헌법은 신병확보에 대해 사전영장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 신병확보의 필요성 및 긴급성 각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김모경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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