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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11 조회 : 369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03년 9월부터 6개월간 울산대학교(연구책임자 : 이계수, 현 건국대 교수)와 함께 군교도소 수용자 114명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 검찰수사와 재판과정, 군교도소 수감생활 등 군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및 권리보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범죄의 비율이 매우 낮음

   응답자 112명 중 △군기관련 범죄가 61.6%(69명)이었으며 △죄명을 정확히 기술한 60명 중 ‘군무이탈’ 54명 △‘초병관련 폭행’ 3명 △‘상관에 대한 범죄’ 2명 △‘군용물 절도’ 1명에 불과해 민간법원에서 심리하기 어려운 범죄비율는 거의 없었습니다.

   2. 불법적 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응답자 18.3%(109명 중 20명)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혹은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9.8%(113명 중 45명) △‘체포 또는 구속 시 피의자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114명 중 33명)였습니다. 그리고 체포 혹은 구속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 후 조사시에 알았다’ 36.3% (113명 중 41명) △‘신문조서에 써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8.8%(113명 중 10명) △‘고지받지 못했다’ 8.8‘%(113명 중 10명)였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도 50.9%(112명 중 57명)였습니다.

   또한 △‘체포 · 구속 시 부상을 당했다’는 응답이 11.7%(111명 중 13명) △‘족쇄나 쇠사슬을 착용했다’는 응답이 19.3%(114명 중 22명) △‘알몸수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14.9%(114명 중 17명)였습니다.

   3. 수사과정의 낮은 인권보장 실태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8.9%(112명 중 10명) △‘반말 행위’ 79.8%(114명 중 91명) △‘고문·협박·폭행 등’ 30.7%(114명 중 35명) △‘음식물 및 수면제한’ 23.9%(113명 중 27명) △‘변호인 입회권 미고지’ 50.9%(114명 중 58명)로 나타났습니다.

   군검찰 수사과정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족 및 부상을 당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6.3%(111명 중 7명) △‘반말 행위’ 65.5%(113명 중 74명) △‘고문 · 협박 · 폭행 등’ 20.3%(113명 중 23명) △‘음식물 및 수면제한 ’9.8%(113명 중 11명) △‘변호인 입회권 미고지’ 59.3%(113명 중 67명)였습니다.

   4.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높은 불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30.7%(114명 중 35명)가 ‘다소 불공정한 편이었다’ △ 24,6% (114명 중 28명)가 ‘매우 불공정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불공한 이유로는 △응답건수 98건(복수응답) 중 48%가 ‘처벌이 불공평하였다’(47건) △20.4%가 ‘재판정 분위기가 고압적이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20건) △20.4%가 ’변호인이 성의없이 변호하였다‘(20건) △7.1%가 ’지휘관의 압력이 작용하였다‘(7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77.0%(113명 중 87명)가 ‘계급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한 수감자 32명(113명 중 28.3%) 중 21명이 ‘무거운 처벌’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42.9%(112명 중 48명)는 ‘군판사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형평성 문제 심각

  △응답자 39.3%(112명 중 44명)는 관할관의 감형 내용이 ‘매우 달라진다’고 응답하였으며 △28.6%(112명 중 32명)는 ‘조금 다르다’라고 응답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한 계급별 차별로 인해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의 형평성에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 군교도소 헌병의 인권침해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군교도소 수용 중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상을 당했다’는 응답이 8.1%(111명 중 9명) △‘입소 시 알몸수색을 당했다’ 4.4%(113명 중 5명) △‘반말·욕설 ·폭언 등을 당했다’ 44.3%(113명 중 50명) △‘계급별 차별행위를 당했다’ 50.4%(111명 중 56명)로 나타났습니다.  끝.

<참고>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발표회

○ 일시 : 2004. 5. 11.(화) 14:00 ~ 18:00

○ 사회 :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 발표 : 이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 토론 : 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교수)

         이행규 (변호사)

         조  국 (서울대 교수)

         최재섭 대령 (국방부 법무과장)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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