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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10 조회 : 4131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무인단속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지역, 운영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민기본권 침해 요소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설치․작동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원칙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 ;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되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로도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으로써,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참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유엔은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개인보호지침”을 두어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하여 법적 기준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CCTV카메라 단속운영에 관한 시행기준”을, 미국에서는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경찰활동 가이드라인”을, 호주 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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