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재 파악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피해받지 않아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피의자 소재 파악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피해받지 않아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04 조회 : 3543

“피의자 소재 파악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피해받지 않아야”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소재수사관련규정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김모씨(52세)가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오인받고 소재수사(피의자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해명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다”며  2003년 1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철저한 업무인수인계 및 주기적 감독을 통하여 동명이인에 대한 부당하고 반복적인 소재수사라는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 김모씨가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오인되어 소재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소인과는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출석해 해명하였음에도 계속적인 수사를 받았고 △잘못된 소재수사에 대해 전화 또는 문서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 차례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부터 2003년 1월 현재까지 여러 차례 부당한 소재수사를 받게 되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소재수사를 담당한 검사 및 실무자는 △사기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될 당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과 연령, 주소지만으로 소재수사를 지휘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동명이인인 진정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이며 △진정인이 동명이인으로 확인된 기록을 전임자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했으며 △동 지청의 소재수사 전산프로그램상 관련 사기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미 동 검찰청에서 작성한 소재수사보고서에 진정인이 사기사건의 피고소인과는 동명이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부당한 수사에 대한 진정인의 항의에 동 지청 최모 검사가 “더 이상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인에게 심적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인에게 회신을 한 점 △검찰서기 역시 관계기록등을 세밀히 검토,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김모씨가 피고소인과는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이 적지 않은 수치심, 당혹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당한 소재수사로 인해 진정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부당소재수사가 △기록검토․인수인계 소홀 등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점 △2003년 1월 실시된 부당수사 이전의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 결과 검사징계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피진정인들 대부분의 징계시효(2년)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 중에는 퇴직자도 있어 잔여시효가 남은 1건(2003.1 발생)의 피진정인들만 징계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휘감독자인 검찰총장에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시, 동명이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재수사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