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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29 조회 : 3411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6․25전쟁 이후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파악 및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1월 납북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수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03년 12월 19일에는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납북자본인 및 납북자가족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부처의 입장을 취합하는 등 납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납북자가족 모임(대표 최성용, 53세)’은 진정을 통해 △가족 중 일원이 납치된 아픔을 겪었고, 과거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감시로 인한 가족의 사생활침해 △연좌제로 국가시험에의 응시와 사관학교에 지원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적 풍토로 인해 아예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선원수첩 발급제한 △출국제한 △군입대후 자대배치에서 전방배치 제한 등 개인의 생계 및 신상과 관련된 제분야에서 제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 등 사생활침해, 고문피해 등 ‘납북자가족 모임’에서 주장한 인권침해 사례와 유사한 증언이 있었으며, 납북자 수에 있어서도 정부의 최종 명단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귀환 납북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사례는 △발생 시점(60~70년대)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수집된 바가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납북자 가족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납북자 가족들이 감시와 각종 신분상의 제한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차원의 명확한 실태파악 및 진상규명 △인권침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귀환납북자에 대해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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