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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않은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12 조회 : 4120

인권위, 아산경찰서장에게 수사담당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실시 권고

   “경찰관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긴급체포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속되었는데도 10여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며 송모씨(45세)가 2003년 6월 아산경찰서 이모경사(48세)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아산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와 수사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피진정인 이모경사는 2003년 5월 15일 미성년자(18세)인 피해자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으며, 피해자는 5월 18일 구속돼 23일 천안구치소에 입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경찰관은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구속된 뒤에도 8일이 지난 후에 우편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긴급체포된지 13일 뒤에 (2003. 5. 28. 10:00) 피해자의 체포·구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모 경사는 △당시 피해자 관련 강도상해 사건 수사 중 장기간 잠복, 출장 등이 많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였고 △강도·상해 피의자 다수를 검거한 후 긴장이 풀어져 체포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변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 사실 통지제도(헌법 제12조제5항)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상 중대한 의미가 있고 △더구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으로 적절한 자기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고 볼 수 있어 미성년자 인권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통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 관련 강도 상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10여명에 이르는 공범을 검거, 조사, 송치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지연통지에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 등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보고, 아산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경고 및 재발방지 주의를 촉구하고 △수사담당 경찰관들에게는 본 사례를 전파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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