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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교통권 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06 조회 : 365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시위현장에서 화염병투척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소속 보안수사1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진정인 차모씨(27세)가 2003년 11월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담당자인 김모경사(48세)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직속상관인 임모경정에 대하여는 지휘‧감독책임이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경고 조치하도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11월 진정인 차모씨가 당시 접견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김모경사 등이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김모경사는 당시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에 참여하고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초기대화내용을  체포‧구속인 접견부에 기록하였으며 △변호인이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기록한 후 퇴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모경사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보장된 진정인의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직속상관인 임모경정은 비록 변호인접견이 수사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되고 있어 사전‧사후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보안수사1대의 책임자로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본건 외에 2003. 11. 15.자 체포‧구속인 접견부에 또 다른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대화내용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2. 1. 28. 91헌마111결정을 통해,「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즉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함」을 이미 선언한 바 있고, 행형법 제66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제1항 등의 규정에도 피구속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수사관 등이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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