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01 조회 : 3826

“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  인권위, 목포시장에 개인택시면허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목포시개인택시면허규정’이라 함)이 개인택시면허발급과 관련해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면허신청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한다고 판단하고, 목포시장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목포시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이 택시운전자들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개인택시면허발급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003년 4월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목포시개인택시면허규정은 △택시운전자의 경우 면허발급순위 2순위 및 3순위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 6~7년을 요구하고,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다음 순으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규정하여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만, 2순위 및 3순위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우대조항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대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실제 발급함에 있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만으로 면허신청인의 발급등위를 산정하고, 현재까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한 사례는 없으며,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역기능의 측면도 있어 2008년부터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적으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참 고>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제6조(면허 발급 우선순위) 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 순위

구  분

순위별

내      용

배정비율

택  시

운전자

1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업구역에서 5년 이상 운전한 사람

국가유공자

배정 후 85%

2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목포소재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3순위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동일회사에서 6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4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제10조(우선순위 적용 기준) ①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별표1」중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우선 면허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연장자, 모범운전사 순으로 한다.

부칙 ③(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 순위 중 택시운전자의 2순위 및 3순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우대조항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