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25 조회 : 4032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이라며 A모씨 등 3명이 해당학교 교장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해당학교장에게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소재 모 중학교 기간제 보건교원으로 근무했던 A모씨(38세)의 경우 방학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방학중에는 학생이 거의 등교하지 않아 기간제 보건교원이 학교에 근무할 필요성이 없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보건교원의 방학중 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직 보건교원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모 중학교장에게 미지급된 방학중 보수를 A모씨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소재 모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인 B모씨와 군포시 소재 모 고등학교 기간제교원인 C모씨(46세)가 계약기간을 2002년 3월 2일~2003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학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해당학교측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는 형식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각 첫날 하루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가 방학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같은 배상적 의미의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피진정인에 대한 시정 권고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형의 조치 및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효과가 있는 유형의 조치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 기간제교원를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학교장,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차별행위 중지 및 기간제교원에 대한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 개선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9월 1일자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운영지침 개선안을 마련해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규칙을 상당부분 개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