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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정책관련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17 조회 : 3221

인권위, 인권정책관련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인권위법시행령 개정,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해 구성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의 작성 △국가인권위법 제19조, 제25조, 제44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는 했으나(국가인권위법 제20조 규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의 작성,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관련되는 중대 사안에 관하여는 협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인권위는 200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약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4년 3월 17일 공포 시행되며, 협의체 구성이 완성되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 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칙 제정과 함께 위원 위촉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선정,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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