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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징벌방 1인당 0.9평으로 넓혀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10 조회 : 5707

“교도소내 징벌방 1인당 0.9평으로  넓혀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내 징벌방 증, 개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이모(28세)씨가 2003년 4월 “교도소내 징벌방이 너무 협소하여 징벌 처분자들이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할 수 없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는 교도소내 징벌방의 면적을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당 0.9평 면적으로 증.개축할 것을 △진주교도소장에게는 징벌실의 증,개축 이전까지 1인 이상 수용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주교도소의 징벌실 면적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가로,세로 각 150cm에 0.68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진주교도소는 징벌방의 가로,세로 대각선의 변이 210Cm 이상으로 성인 남성이 취침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며, 통상 2-3인을 수용하던 징벌방에 2인 이하 수용으로 그 밀도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각각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징벌처분자 1인 수용시에는 대각선으로 다리를 뻗고 취침할 수 있으나, 2인 이상 수용될 시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다고 판단해 진주교도소장에게 징벌실에 1인 이상 수용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협소한 징벌실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상황이 진정이 제기된 진주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징벌실 현황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징벌실 현황에 따르면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총 906개의 징벌실(남 866개, 여 40개)이 있으며, 이중 상당수 시설이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정한 1인당 0.9평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구치소의 경우 화장실을 제외한 남자 징벌실 면적이 0.55평(가로 130Cm 세로 140Cm), 여자 징벌실 0.49평(가로 130Cm 세로 125Cm)이었으며, ○○구치소 징벌실의 경우 화장실을 제외한 면적이 0.47평(가로 140Cm 세로 110C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처럼 협소한 징벌실 문제는 법무부의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미치지 못 할 뿐 아니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에 규정된 취침설비 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1인당 0.9평에 미치지 못하는 각 교도소 및 구치소 징벌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위 규칙에서 정한 면적으로 증, 개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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