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23 조회 : 10231

인권위,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국회의원·언론인·법관 50%~60%, 시민단체·교정위원 80%이상 폐지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조사전문기관인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 의뢰하여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긴 했지만 기존 조사들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반국민 뿐 아니라 △사형관련 입법당사자인 국회의원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언론종사자와 시민단체상근자 △사형관련 소송참여자로서 법관, 검사, 변호사 △사형집행 참여자로서 교도관, 의무관, 교정위원 등 2,020여명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① 사형제도의 범죄예방․억제효과 ② 사형의 존폐여부와 범위 및 사형집행의 방법과 절차 ③ 사형폐지시 대체형 도입에 대한 의견 ④ 범죄피해자구제제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문대상자의 의식과 법감정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사회여론주도층인 언론인종사자, 법관, 변호사, 국회의원 등의 50% ~ 60%, 시민단체상근자와 교정위원의 80% 이상이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국민의 경우 전체국민의 34.1%가 사형폐지에 찬성하고 65.9%는 사형존치에 찬성하고 있으나 △사형 존치의 근거인 범죄예방효과, 피해자보호효과 등의 구체적인 설문에서는 이와 상이한 대답을 하고 있고 △사형이 적용되어야 할 범죄의 범위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며 △생명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권에 대한 인식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생명권(63.4%)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20.5%), 평등권(14.6%), 사회권(1.4%), 참정권(0.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특정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상근자와 교정위원은 일관되게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검사, 교도관, 의무관의 약 50%는 상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의 34.1%는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민단체상근자와 교정위원은 80% 이상이 △국회의원과 변호사는 60%가 △언론인과 법관은 약 54%가 각각 폐지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교도관, 의무관 중 사형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약 10%대(각각 16.7%, 11.3%, 11.0%)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치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였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군사범죄와 공안사범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치범 중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죄․중요임무종사죄목의 경우 직접 살인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 사형제도의 형벌부합성 및 범죄예방효과

사형이 형벌로서 부합하는지에 대해 △전체국민의 51%가 부합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시민단체상근자의 80%, 교정위원의 77%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4. 피해자 구제방법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한이 제거된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국민의 10.5%만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사형수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법관, 검사, 교도관, 의무관은 30~40%, 일반국민과 변호사는 약 47%, 국회의원, 언론종사자, 교정위원, 시민단체상근자는 각각 63.0%, 66.5%, 72.8%, 84.2%의 높은 비율로 사형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