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요약자료)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요약자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22 조회 : 33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3월 18일 오후 2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연구조사는 2003년 7월부터 6개월간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연구책임자 : 박영삼 정책기획국장)등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현황, 임금수준, 임금소득불평등도, 사회보험 가입율 등에 대한 계량적 조사와 40개 공공기관과 48개 노동조합의 인사담당자와 노동자 346명에 대해 고용형태·노동시간·임금 등의 노동조건, 업무성격 및 정규직과의 업무 상 차이 여부, 4대 보험 및 각종 복지수혜 여부 등의 사회적 보호 등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노동부와 양대노총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3년 8월 현재 공공부문의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55만명(전체 남성 노동자의 24.8%),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97만명(전체 여성노동자의 53.0%)이며, 이외에도 파견 및 용역업체 근로자 9만명을 더하면 공공부문에만도 총 16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 제조업(광공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공공부문에 취업하게 될 경우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취업자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확률은 공공부문이 가장 높으며, 공공행정(정부부문)은 성 등 인적 속성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고용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노동조건 악화로 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빈곤화 심화

   공공부문 임금소득 불평등(상위 90/하위 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0년 5.0배에서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공공행정도 5.3배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 정규직은 80, 여자 비정규직은 46으로 고용형태 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5.7%에서 2003년 50.4%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403만명 중 1/3인 144만명(35.8%)이 OECD 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에서 본 저임금 계층이며, 그 중 비정규직이 105만명(72.9%)이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2,510원(시간당) 미만인 근로자 가운데 공공행정(정부부문)에서 일하는 이들이 3만명(전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3.3%)에 달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공부문 고용구조의 불평등과 차별 심각

  부가급여와 복지혜택 등에서도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해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98.0%, 비정규직 근로자의 18.8%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13~24%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은 58~99%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36~39%에 불과하였습니다. 

  4. 정부지침에 의한 근로자 비정규직화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양산에는 예산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1) 정원 및 예산통제를 위한 기능직 공무원과 단순노무 종사 비정규직 감원, 2) 민간 위탁과 정원동결 및 억제를 통한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3) 정규 상용 업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상시대체를 실시하였고,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집단해고까지 일어나 법원 등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양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에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