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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연대책임 전가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09 조회 : 4007

“수용자 연대책임 전가는 인권침해”수용자 연대책임 물어 TV시청 및 선풍기사용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동료수용자가 관규를 위반했을 때 연대책임을 물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도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모씨(42세)가 2003년 7월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관규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이 없는 수용자가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TV시청 제한 기준을 개정하고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를 폐지 할 것을 대구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조사결과 대구교도소는 2000년 1월 7일자로 ‘수용자 TV시청 제한 계획’을 수립해 △싸움행위등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등은 10일 △관규위반으로 금치처분의 징벌자가 발생한 경우등은 5일 △관규위반으로 훈계조치를 받은 경우등은 3일간 해당 거실내 TV시청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고(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별표 참조), 2002년 4월 22일 부터는 선풍기에 대하여도 적용해 왔으며, 실제 2003년 2월 20일부터 6개월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싸움, 기초질서 위반, 폭행, 입실거부 등으로 총 99회의 TV시청이 정지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는 수용자들에게 연대책임 차원에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수용자들이 단체생활에서 협동심과 봉사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수용질서 유지와 사회성 함양이라는 목적을 감안하면 결코 불합리한 조치가 아니며, 다만 선풍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타 수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제한 조치로 수용자간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함양되기 보다는 오히려 반발심, 정지사유 유발자에 대한 원망등으로 거실내 화합분위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규율위반 행위 당사자에게 행형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책임을 물으면서 타 수용자들에게 별도로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욱이 여름철 별도 냉방시설이 없는 구금시설에서 선풍기 사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관규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이 없는 수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TV시청제한기준을 개정하고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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