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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08 조회 : 4341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성적 수치심 유발,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환경 및 처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림대학교(연구책임자 조은경 교수)에 의뢰해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구금시설 중 10개소(교도소 5곳, 구치소 4곳, 보호감호소 1곳)에 대한 시설방문조사 △여성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501명) 및 심층면접조사(81명) △여성교도관에 대한 설문조사(115명, 비교를 위해 남성교도관 106명 설문조사 실시) 및 심층면접조사(35명)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수치심

   구금생활 중 성적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3.8%였고 성적수치심은 신체검사를 할 때(68.9%), 목욕을 할 때(22.5%), 이송할 때(1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여성교도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는 것,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의 생리대를 떼게 하여 확인하는 등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여성의 특수성 : 생리, 임신, 출산, 양육

   여성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관급품으로 지급되는 곳은 1곳 밖에 없어 여성수용자 대부분은 자비로 생리대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의 경우 생리대를 구입 못해 휴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이 돌아가며 생리대를 사주는 것으로 심층면접에서 드러났음), 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41.7%, 임신기간 중 병방에 수용되지 못한 경우도 47.8%에 달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분유를 먹인 경우가 78.6%였는데 젖병 소독을 자주 할 수 있는 경우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를 대동한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도관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유아전용거실이나 유아놀이시설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수용자의 특수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의료부분에 있어서도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79.6%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3. 거실생활 및 위생

   거실생활 및 위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수용자들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을 겪는 문제가 거실공간(협소함, 41.9%), 냉난방(잘 안됨, 41.3%)의 문제이며 그 다음이 목욕(자주 할 수 없음, 29.1%)과 화장실(불편함, 19.8%) 등 위생과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999)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된 바 있어 거실생활 면에서 향상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조사를 시행한 거실 중 환기시설이 없는 거실은 88.6%였고, 있다 해도 오래되어 작동을 안 하거나 방치돼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0.6%가 거실 공기가 ‘전혀 맑지 않다’ ‘맑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생활에서 1/3이상(33.5%)의 여성수용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수용자를 위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학과교육이나 교양교육은 소수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고 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는 23.4%로 나타났고 직업교육은 15.6%에 불과했는데 37.4%만이 출소 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4. 의료

   입소 후 건강진단과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가 각각 55.7%, 75.4%로 나타나 건강진단이나 정기검진을 받은 수용자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입소 전과 비교한 현재의 건강상태는 나빠진 수용자(61.9%)가 좋아졌다는 수용자(13.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용 후 겪은 증상들 중에는 두통이 가장 많았고 소화불량과 관절염, 생리불순(38.7%), 냉대하증(26.1%) 등으로 나타나 부인과 질환이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거실환경과 운동, 심리적인 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시설중 여사동 내에 여성수용자 전용 진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4개소였으며 여사동에 진료실이 없는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만 진료를 받도록 돼 있어  수용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개소였으며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가능한 곳은 3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나 적응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한 개소도 없었습니다.

   5.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

   구금시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문조사 기관 중 8개소에 모두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휠체어용 경사로, 장애인용 소변기, 수평 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성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은 4개소였습니다. 장애인용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소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용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변기 위로 올라가야 했고 접견시에도 다른 수용자들이 부축하거나 휠체어 자체를 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6.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복도 7개소, 거실 1개소, 작업장 1개소, 식당 1개소, 징벌실 4개소)하고 있었는데 그 중 6개소(1개소는 여사동에서도 관리)는 남사동의 보안과에서 남성교도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권리구제

  응답자의 82.9%가 입소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권리 및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모른다가 72.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도 42.6%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진정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1.6%는 동료수용자 또는 책이나 신문 등을 보고 안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권리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분류처우

   분류심사 종류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았다(35.2%), 적성검사(29.1%), 인성검사(28.4%), 받았으나 무슨 검사인지 모른다(2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해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와 관리를 위해 입소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형행법 제4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 특전제도인 누진처우에 있어서도 그 산정결과에 대해 33.9%가 부당하다고 응답했으며, 누진계급에 따라 수용자의 처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용자도 59.9%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점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63.8%였고 책임점수의 산정방식을 모르는 수용자는 78.1%로 나타나는 등 수용자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류심사결과 및 책임점수에 대한 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수용자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이나 범죄성향 등이 남성수용자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 없이 남성수용자와 동일한 분류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여성수용자들의 처우가 과학적인 분류에 근거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9. 여성교도관

   전반적으로 여성교도관은 남성교도관에 비해서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탈진감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등에서 여성교도관이 더 높은 점수를, ‘성취감’ ‘직무만족도’ ‘직업 재선택 기회’는 더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성수용자들의 처우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정서적인 탈진을 많이 느끼는 여성교도관일수록 여성수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경향이 높았습니다). 원인은 인원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이것은 여사동의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교도관들이 더불어 겪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위의 각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여성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여성수용자 전용수용시설 및 설비가 필요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의 제고 △가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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