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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총장에 현직검사 수사의뢰”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02 조회 : 3286

“인권위 검찰총장에 현직검사 수사의뢰”가혹행위, 불법감금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김기용(전 SK건설 부사장 63세)씨와 이헌복(전 인천남동구청장 60세)씨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 하였던 정○○검사를 피진정인으로 2002년 7월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 김기용씨에 대한 피진정인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의 혐의사실이 상당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 정○○검사가 △진정인 김기용씨가 당시 인천남동구청장이었던 이헌복(61세)씨에게 뇌물제공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기위해 1999. 9. 16. 23:50경 김씨를 임의동행 한 이후 1999. 9. 19. 22:00까지 약 70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 자백요구, 폭행 및 욕설, 면벽반성,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또한 진정인 이헌복씨는 피진정인에게 1999. 9. 18. 12:00경 체포당한 이후 1999. 19. 9. 21:00까지 약 32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위 김씨로부터 뇌물제공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감금 및 폭행, 욕설, 면벽반성, 쪼그려 앉기,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및 당시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담당 수사관들은 위 진정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특히 피진정인은 김씨의 임의동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씨의 동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간단한 조사 후 1999년 9월 18일 저녁무렵 당시 김기용씨의 운전기사였던 곽○○ 씨와 함께 일시 귀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시간 및 조사의 임의성 여부,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기용씨의 운전기사였던 곽○○씨 및 당시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 SK건설 전무 배○○, 전 SK건설 직원 박○○ 등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했을 때 피진정인이 김기용씨를 영장없이 약 70여 시간(1999.9.16 23:50 ~ 9.19 22:00) 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감금한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김기용씨 및 당시 인천지검에서 동일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위 참고인 모두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 및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이헌복의 진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관련 수사기록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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