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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2-25 조회 : 4857

“장애인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차별”인권위, 연세대․고려대에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외에도 지원자격 부여 권고 교육부장관에 각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자격 제한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각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시행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이밖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모씨(32세)가 2003년 2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연세대학교총장 및 고려대학교총장에게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로, 2003년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하려 했으나 해당 대학이 지원자격으로 제시한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 일부는 지원자격을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일단 지원접수를 받은 후 장애 정도 등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대개의 대학은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대학이 반드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따른 최종적인 학생 선발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국가인권위는 △평등성과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적․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고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각 대학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에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하여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각 대학이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해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시정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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