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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2-18 조회 : 3954

“채용시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인권위, 논산시장에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보장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지방공무원(기능직10급)제한경쟁특별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으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제한하여 피해자 조모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윤모씨(43)가 2003년 9월 논산시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논산시장에게 “차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논산시장은 2003년 8월 논산시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워드프로세스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음에도 △또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 경력을 제한해 공고하였고 △이러한 시험공고에 따라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기관에 근무했던 일용직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기능직을 채용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피해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헌법 제15조에 보장된『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 논산시장에게 차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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