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수용자 배모씨(35세)가 2002년 5월 23일 자살하자 배모씨의 동생이 2002년 6월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부산교도소측이 과거 정동장애(심신불안장애의 일종) 의증으로 치료를 받은 수용자에 대해 의무관의 정신과 진단 없이 연속징벌을 집행하고, 특별 관리해야 할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2월 구속돼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배모씨가 출소를 8개월 남겨두고 자살하자, 배모씨의 동생이 “부산교도소측의 과도한 연속징벌 집행과 가혹한 계구 사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배모씨는 △2001년 10월 5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돼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2002년 3월 13일까지 연속징벌을 받았고 △20여일 뒤인 4월 8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의 연속징벌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또한 배모씨는 △장흥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0년 10월 정동장애 의증과 신경성마비의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자살하기 4일 전 동료수용자 및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심신불안 및 신경질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산교도소측은 배모씨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모씨가 자살하는 순간까지 수갑과 사슬을 시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자살한 배모씨가 1999년 11월 상습관규위반자로 문제수용자관리지침에 의거해 특별관리대상이 된 문제수용자였고 △사망하기 2일 전 연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부산교도소측이 교정사고에 대비해 대면계호 및 시선내 계호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부산교도소측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부산교도소측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생명권)를 침해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행형법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연속징벌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 이미 법무부에 권고했고(2003. 2. 13.), 부산교도소측이 이 사건의 담당근무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한(2003. 7.) 점을 감안,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만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