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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진료시 외부 의료진 적극 활용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19 조회 : 3649
 

“부인(이모씨)이 구치소에서 왼쪽 손목을 부상당했으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모씨의 남편 김모씨가 부산구치소 의무과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김창국)는 피진정인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산구치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이모씨는 △2002년 2월경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고 같은 날 X-ray 촬영을 했으나, 부산구치소 의무과장은 왼쪽 팔목 염좌로 판단해 고정술(반 깁스)을 시행한 뒤 소염제․진통제․근육 이완제 등을 투여했고 △2002년 3월 2차 X-ray 촬영을 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외부진료 없이 같은 해 3월 출소했고 △같은 달 A병원에서 왼쪽 손목척골 및 요골원위 탈구 진단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해, 수술을 받은 뒤 41일간 입원했습니다(외래진료 60일).

  국가인권위는 이모씨의 치료기록을 검토한 뒤 피진정인이 △2002년 2월과 3월 이모씨의 부상 부위를 X-ray 촬영하는 과정에서, 정면 X-ray 촬영만 하고 측면 X-ray 촬영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탈구를 관찰하지 못해 ‘좌측팔목 염좌진단’ 으로 오진하고, 별도의 외부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반 깁스 조치를 한 뒤 소염제․진통제․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의 진료상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한 점, 외부진료를 받지 못한 점,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의 근본원인이 장비 및 인력 부족에 있고 △피진정인이 고의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부산구치소장에게 △차후 외부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과 △구치소 장비 및 인력만으로 진료 또는 검사가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외부진료를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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