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 조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사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차별이라며 한신대학교 A교수(33세․중국지역학과)가 2003년 1월 한신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한신대학교 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A교수가 △한신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해당학과의 다른 전임교수들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과정을 거쳐 전임조교수로 승진했음에도, 한신대학교측이 A교수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자, A교수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A교수는 1999년 한신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2차례에 걸쳐 전임강사로 재임용됐고, 2002년 4월 1일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심사과정을 거쳐 업적평가점수 300점 기준에 795점을 받아 조교수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자체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비정규직 의미)로 할 수 있다.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근거로 A교수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뒤, A교수가 맡았던 조교수 자리(1명)를 초빙교수 1명과 겸임교수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측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로 할 수 있고 △조교수 자리를 겸임교수 1명과 초빙교수 1명으로 바꾼 것은, 중국지역학과의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인준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한신대학교측이 교원인사규정에 ‘교원의 지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전임교원과는 별도로 대우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초빙(강의점담)교원, 석좌교수로 나누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한신대학교측은 A교수를 전임교원 신분인 전임강사로 임명한 것이고, 전임교원 신분이라면 사립학교법 및 한신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대학교측은 중국지역학과의 장기발전계획을 이유로 전임교원인 A교수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했는데,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한신대학교측의 행위에 대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한신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이 “외국인 및 내국인 전임교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 전임교원에 한해 계약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신대학교측은 2002년 12월 30일 위 규정을 삭제한 바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자진삭제한 조항을 적용해 A교수를 해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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