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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13 조회 : 39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 보호감호제도의 집행 여건상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를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없애고 △치료감호 등에 대한 대체법안 마련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 및 피감호자 처우 등 집행현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사회보호법 문제를 국가보안법 및 비정규직과 함께 2003년 주요 인권현안으로 선정하고,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의 필요성 검토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보호감호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보호감호소 방문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감호소 교정공무원 전수조사 △피보호감호자 처우, 보호감호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토대로 태스크포스팀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객관적 판단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초의 보호감호제도는 상습범죄자와 특별히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응보형 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및 특수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호감호제도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보호감호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 등에 있어서 전문적 감정 또는 객관적 분석의 제도적 보장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점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를 침해할 수 있고 △누범․상습범에 대한 보안형으로서 형벌가중규정과 보호감호제도를 병존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 제13조(이중처벌 금지)에 반할 수 있고 △사회보호위원회에 의한 가출소와 보호감호면제 결정의 실태는 헌법 제27조(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현실적 처우 등의 실태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피보호감호자의 원인 범죄에 있어 단순재산범죄가 70~80%였고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범율은 지속적으로 약 40%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시행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보호 및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행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가 ‘제도’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으며, 현 상황에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보호감호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보호와 인권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며,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는 별도의 대체입법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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