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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08 조회 : 3726
 

“외상 술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부당한 긴급체포를 당했다”며 양모씨(남․44세)가 2002년 12월 인천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남․경장) 등 2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수사권을 남용한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A호프집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직위가 이사이고 외상술값 총액이 95만 1천원인 만큼, 이는 고의로 지불하지 않을 정도의 고액이라 할 수 없고 진정인이 술값과 관련해 술집에서 공갈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건의 성격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들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체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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