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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도 차별없이 교사자격 취득해야 한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06 조회 : 4133
 

독학사의 경우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교육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는 차별”이라며 임모씨(여․32세)가 2002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제19조 제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 42학점,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현행 규정은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부여하는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독학사는 해당 학문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평생교육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독학사를 일반학사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독학사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학점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학사 제도가 일반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강해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가 독학사 합격자에게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일반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을 감안해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상위 법률에 배치될 뿐 아니라 독학사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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