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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치료소홀로 사망한 수용자에 배상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02 조회 : 34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11월 “수원구치소 수용자 박모씨가 입감 당시부터 기침, 정신이상, 심폐기능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동료 수용자들이 끊임없이 박모씨에 대한 의료조치와 병실 수용을 요구했음에도, 구치소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박모씨가 사망한 것은 생명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2002. 11. 6. 보도자료 참조). 이와 관련,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는 2003년 12월 16일 “국가는 유가족 등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며, 서울지법은 “국가는 치료소홀로 사망한 수용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 홍모씨(전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은 홍모씨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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