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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아니라면 경찰의 압수도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05 조회 : 34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경찰관의 위법한 압수절차로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남․46세)가 2002년 10월 충주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당시 압수절차를 담당한 김모 경사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수사를 담당한 김모 순경과 김모 경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김모씨가 자신의 옷가방을 누나의 집에 맡겨두었는데, 피진정인 김모 경사가 김모씨의 전 동거녀 고모씨와 일반인 권모씨를 대동한 채, 압수수색영장 없이 옷가방을 가져가자, 김모씨가 이후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동거녀 고모씨는 진정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한데 이어, 절도품이 누나 집에 보관돼 있다는 내용을 신고했고 △김모 경사는 2002년 8월 진정인의 누나 집에 가서, 혼자 있던 누나의 딸 김모양(당시 16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옷가방을 촬영했고 △김모 경사는 대동한 일반인 권모씨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옷가방을 가져오게 한 뒤, 동거녀 고모씨에게 압수물을 보관토록 했고 △김모 경사가 8월 24일 압수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당시 진정인의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한 김모 순경과 김모 경장은 8월 27일 압수조서를 새로 작성해, 이를 검찰송치 과정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당시 16세인 미성년자 김모양이 확인서 등을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이 임의제출서 작성이나 압수증명서 교부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 권모씨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 점 △동일 압수물에 대해 서로 다른 압수조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모 경사가 행한 압수절차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라고 볼 수 없으며, 경찰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및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이 명시한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김모 경사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동일 압수물에 대해 압수조서를 새로 작성한 김모 순경과 김모 경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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