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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자녀 63%, "아파도 병원 못간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24 조회 : 365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6개월간 한국사회학회(연구책임자 :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 검토 △외국인 부부와 아동의 국내 유입과 정착 및 귀국과정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정규교육 △학교청소년의 생활 △근로청소년의 생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등도 병행해서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외국인노동자 128가족과 학령기 외국인노동자의 아동 청소년(18세 미만) 98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 △외국인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6명의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권

  외국인 노동자의 아동 87명 가운데 25명(28.7%)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학교 생활에서의 차별

  외국인 아동 81명 중 42명(51.9%)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4명 중 8명(14.8%)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심한 체벌’과 ‘부당한 차별대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16.7%는 ‘선생님이 한국 학생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30%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동들은 학교생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미숙한 한국어’(30.0%) △‘한국어로만 수업’(26.0%) △‘낮은 성적’(16.0%) 순으로 답했습니다.

  3. 아동(18세 미만) 노동

  외국인노동자 아동 58명 중 8명(13.8%)은 전업 직업을 갖고 있었고, 4명(6.9%)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13명(22.4%)은 현재 직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업 직업자 심층면접에서는 ‘주야간 교대 근무시 야간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어린이까지 있었습니다.

  4. 건강

  외국인 아동 부모 100명 중 63%는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 미적용’(60.3%) △‘의사소통의 어려움’(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4.8%)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5. 입국소요비용

  심층면접 결과 아동을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지불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브로커의 동반자녀로 입국시킬 경우는 3,000달러, 본인의 이름으로 입국시킬 경우는 6,500달러를 지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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