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 특별법 제정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UN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 특별법 제정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09 조회 : 5410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김창국)는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고문방지협약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수락을 선언할 것과 △미가입 인권협약 중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및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중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현재까지 4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으나, 국내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근거법령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조약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실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명시적인 수락선언을 하지 않아 조약당사국간의 국가통보제도(제21조)와 개인통보제도(제22조)가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 두 조항에 대한 수락선언을 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그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국제적으로 여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는 “군대의 징집가능 연령 및 이들의 전쟁행위 참가연령을 규정한 것”으로써, 18세미만 아동의 징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입대에 관해서는 현행 병역법이 의정서에 규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에는 부합하나, 자원입대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과 성적 착취를 금지하고, 이러한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위에서 열거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고 이미 관계 법령이 조약의 수준에 근접해 있으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위 세 가지 국제규약에 가입한다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의정서 가입으로 더욱 강화시키고 △한국정부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유엔 6대 인권협약 중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페협약 선택의정서 등입니다. 한국정부는 이 가운데 아직까지 수락선언을 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의 개인통보제도에 대해 수락을 선언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해, △유엔 6대 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통보제도가 모든 국민들에게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한국정부가 조약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통보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이 국내에서 이행돼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 근거법안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비롯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에 따른 결정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을 알리고, 그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인권규약 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며,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