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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울대병원, 인권위 권고 수용 통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03 조회 : 4145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이모 교수가 수술 도중 간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평소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서울대학교 총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모 교수 등에 권고(2003. 9. 3. 보도자료 참조)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11월 21일과 12월 1일 각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이모 교수는 11월 27일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이모 교수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모 교수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고, 이모 교수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에게 △실질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성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공정한 조사․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고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설치했고 △각 대학(원)별 교수, 신임교수, 부설학교 교사, 조교․시간강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조사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했고 △병원 인터넷망에 ‘성희롱신고상담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6일 의과대학장을 포함한 교수(115명)를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간부교육시 전문가 초청강의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이모 교수는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으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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