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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에 나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25 조회 : 5183
 

국가인권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에 나서

- 인권위 지적에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에 만전 기하겠다”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가 고용허가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과밀 수용 등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6조에 의거한 실지조사를 결정하고 11월 1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실지 조사, 20일 명동성당, 성공회성당 내 외국인 노동자 실지 조사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19일 화성외국인호보호소에 대한 실지조사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강제퇴거명령의 결정 및 집행과정 외국인보호소의 수용공간, 운영실태 이번 단속으로 인한  수용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수용중인 외국인들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외국인보호소 관계자 및 수용중인 외국인들과 면담하였습니다.

  실지조사에 나선 강명득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보호소시설과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외국인 수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국가인권위 진정절차의 충분한 고지와 진정함 설치확대 △냉난방, 온수급수 공급, △CCTV에 의한 감시 상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보호 외국인 1인당 1일 급식비가 우리나라 2002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345,412원에 훨씬 못미치는 3,600원으로 책정된 점 △당일 사소한 시비로 특별계호실(독거실)에 수용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정도의 문제점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1인이 하루 평균 30-40명(105명 수용기준)을 진료하는 의료실의 인력과 장비 부족 △TV시청과 공중전화 사용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와 언어 차이에 따른 진정의 어려움 등 문제점 해소방안과 여성 및 장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제안하였으며, 외국인고충상담일지, 계구사용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일 법무실장과 출입국관리소장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보호소장에서 보호소의 시설, 수용상황 및 고충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21일 국가인권위에 통보해왔습니다.

  한편, 20일 명당성당과 성공회성당에 대한 실지 조사는 △관련 시민단체와 단속 대상자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견 △농성 현장의 상황과 실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재 등 고충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실태조사와 관련 법제도 점검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에 대해 의견표명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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