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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1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지 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19 조회 : 4209

 

국가인권위, 1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시설 수용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11월 19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실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이번 단속으로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6조에 의거한 실지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외국인호보호소에 대한 실지조사는 △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강제퇴거명령의 결정 및 집행과정 외국인보호소의 수용공간, 운영실태 이번 단속으로 인한 수용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수용중인 외국인들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고 외국인보호소 관계자 및 수용중인 외국인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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