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19 조회 : 3997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인권위, 수사권을 남용한 경찰관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조모씨(남?59세)가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이모씨(남?경위)로부터 수갑을 채이면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폭언과 합의종용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2002년 10월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관 이모씨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4월 18일 진정인의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한다면서 수갑을 채우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도하게 긴급체포하였다고 판단하여 권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정인이 경찰로부터 폭언과 합의종용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기각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글씨체와 고소시 제출한 글씨체가 같은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변제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면서, 고소장에는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체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고소시 제출한 변제각서상의 글씨체와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글씨체가 같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피진정인이 긴급체포 전에 참고인에 대해 변제각서 작성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진정인이 변제각서 작성사실에 대해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이 각기 달랐다면, 긴급체포전 대질조사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을텐데도 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고소 및 조사시 일관된 주장을 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긴급체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