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로 정보인권 보장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로 정보인권 보장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13 조회 : 37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행정자치부가 2003년 11월 10일 입법예고하고 국가인권위에 의견조회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므로,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직접수집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등)을 새롭게 명시했지만, ‘사상․신조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의 금지를 규정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돼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직접수집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다수의 예외 규정을 존치시키거나 신설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무력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의 적용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를 그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여,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통합 유지 및 관리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가 있는 경우, 신고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일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통합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개정안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제5항에 모순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촉진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임에 주목하는 한편 △전자정부사업 촉진을 주요업무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사전협의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자정부 사업추진 소관 부처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동시에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견제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회의 장이 행정장치부차관이고 △행정자치부차관은 국무총리에게 다른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준(OECD․UN 가이드라인, EU지침 등) 및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 등 외국의 입법 예와 같이,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변경시 이 기구와 협의하고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이 기구에서 처리하게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