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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 육군소령 구속기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07 조회 : 395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3년 4월 육군 이등병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의뢰 및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4. 24. 보도자료 참조)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10월 28일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4월 육군 이등병 자살사건을 조사한 뒤, 당시 작전장교였던 윤모 소령이 2001년 2월 이모 이병의 목에 군용차량 폐타이어(무게 26kg, 지름 88cm)를 씌우고 2시간 정도 연병장을 돌게 한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윤모 소령의 군형법 제62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전공사상 재심의 △병영생활 부적응자의 복무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본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 9일 윤모 소령을 군형법 제62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5회)과 간담회(3회) 등을 실시했고 △복무 부적응 장병 문제와 관련, 전입 후 100일간의 특별관리기간 설정․간부와 병 상호간의 결연 ․집중지도 가능한 후견인 제도․설문함․사랑의 전화․지휘관 면담 등을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 신뢰성 확보와 관련, 전문현장 감식반 운영․유가족이 요구하는 민간 부검의 등 군 외 전문가의 수사현장 참여 확대․사망사고 발생시 대응조치 모델과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 마련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명백한 자살사건은 전공사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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