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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차별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03 조회 : 71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2에 근거한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예방 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B형)간염보균자에 대한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개정(삭제)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는 공무원 채용 시 반드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채용신체검사서는 간염을 검사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 신체검사서는 간염예방 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간염검사가 일반적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검사를 의미한다는 점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가 간질환과 별도로 간염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간질환이 간염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간염검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한 것은 특별히 B형간염 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한  간염 으로는 B형간염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상에 ‘간염 예방접종 여부’ 표시를 명시한 것은 B형간염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형간염은 출생기에 어머니로부터 전염이 되거나(수직감염), 성적 행위 또는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균상태가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일반인들의 정확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까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과정에서 B형간염의 전염가능성을 우려해 별도의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사 B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능력을 저하시키는 만성간염이나 간경변 등으로 발전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B형간염 대상자라고 해서 개별적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참고로 미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채용 전 신체검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는 신체검사의 목적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판단, 즉 해당직무에 대한 적합성(업무적합성) 평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본인 및 동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당해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과정에서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간염예방 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00년 개정)에 근거해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B형간염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공무원채용신체서 해당 규정 개정(삭제) 권고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제도에 대한 1단계 조치입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내에 채용신체검사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비합리적인 이유로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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