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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인권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0-30 조회 : 384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욕설,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모씨(23)가 2002년 6월 부산진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경위 이모씨와 경사 김모씨 등 수사관련자를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진정인은 △당초 찜질방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공모자들과 함께 긴급 체포됐고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끼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반지의 절도 사실을 추가로 자백했고 △경찰관들이 자백과정에서 손과 나무 빗자루 등으로 구타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팔과 다리를 포승으로 묶은 채 얼굴에 3차례 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체포됐고 체포 및 조사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반항·자해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직후부터 타박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강력반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폐쇄된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점 △참고인들이 ‘진정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머리카락과 상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진정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양동이와 수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조사 직후 진정인의 손목 부위에 빨갛게 묶인 흔적이 있었다’는 등의 목격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관들이 반지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범죄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돼, 경위 이모씨와 경사 김모씨 등 수사관련자들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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