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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교수 성희롱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0-29 조회 : 3953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모 교수가 2003년 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A씨를 성추행했다”며 김모씨(20․서울시립대성희롱대책위원회)가 5월 정모 교수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성희롱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정모 교수가 제자 A씨에 대해 △양 손으로 귀를 잡고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모 교수는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수돗물로 가글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 여성민우회(3회) 및 한국성폭력상담소(4회)에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자체조사에서도 피해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피해자의 성희롱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정모 교수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서울시에 정모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2003년 9월 17일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동년 10월 21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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