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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항의공문 발송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0-13 조회 : 3903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결국 복지부와 인권위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연금대상에서 제외하되 미결수는 납부 유예자로 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보건복지부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003년 8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으나, 10월 5일자 연합뉴스와 대한매일에 이와 다른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8월 13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8. 18. 보도자료 참조). 의견의 주요골자는 △교도소와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를 현행법과 같이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로 하고 △납부예외 대상인 교도소 수용자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구금시설 수용자의 경우 제도가입을 위한 기본적 충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9월 19일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실무회의(2003. 9. 19.)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을 자료로 취재기자에게 알렸습니다(국가인권위의 확인요청에 전화로 답변).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마치 국가인권위가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수자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기결수’를 국민연금에서 제외하도록 합의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구금시설 수용자의 사회보장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  2003년 8월 18일자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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