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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의 권고 미수용 내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0-07 조회 : 3842
 

검사조사실에서 모든 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 계구(수갑․포승) 사용을 강제하고 수사검사가 계구의 해제를 요구해도 계호근무자가 이를 거절하도록 명시한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5월 7일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사조사실에서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구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수사검사에게 계구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계호근무준칙 제298조를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3년 9월 19일 △검사조사실에서 원칙적으로 계구사용을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수사검사에게 계구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라는 권고는 수용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미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에 보낸 문서에서 ‘구속 피의자․피고인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법관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자인데, 검사조사실에는 일반 교정시설과 달리 도주 등의 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호시설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계구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구속 피의자․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수사 및 계호근무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계구사용을 정한 법령(행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도 △계구사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주와 폭행이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판장의 지휘에 의해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유독 검사조사실에서만 신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계호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적 계구사용이 상당 부분 불가피하다는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구사용 금지, 예외적으로 사용”이라는 국가인권위 입장과 “원칙적으로 계구사용, 예외적으로 금지”라는 법무부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미수용 내용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끝.

참고.  2003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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