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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자 알 권리 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23 조회 : 4703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한 후 교부하고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수를 1인 1종류 1부(독거수용자 2부)로 규정한 것은 알 권리 침해라며, 권모(31세)씨 등 5명이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열람 제외기사를 교도소 내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과 △수용자들이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권모(32세)씨 등 4명과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오모(56세)씨가 자비로 구독하고 있던 동아일보(2003. 1. 13) 한겨레신문(2003. 3. 1.) 광주일보(2003. 4. 7.) 등의 일부기사가 삭제된 채 교부되자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오모씨는 진정서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1인 1종류 1부(독거수용자 2종류)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광주교도소와 마산교도소측이 삭제한 기사는 △수감중인 양심수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쓴 글 △전 진주교도소 교도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을 선고 받은 내용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들은 해당 기사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구체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열람 제외기사) 제2항은 △조직폭력, 마약 등 당해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기사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 규정의 ‘당해 수용자와 관련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표현이 불확정적이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구치소 등 6개 구금시설의 신문기사 삭제 현황(2003. 1. 1. ~ 3. 31.)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안양교도소 등은 열람 금지기사가 1건도 없었으며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는 교도소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3건과 4건을 △부산교도소는 교화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6건의 신문기사를 삭제해 교부하는 등, 각 구금시설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 알권리가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이라는 공익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2항의 표현은 △막연하고 불확정적이며 △열람 제외기사에 대한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고 △남용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 정한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같은 지침 제3조(신문종류)는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며, 1인 1종류 1부(독거수용자는 2종류 각 1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거실의 수용자가 신문을 교환해 봄으로써 1인의 수용자가 여러 종류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운용을 통한 보완책일 뿐,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의 여건 상 모든 종류의 신문 구독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작아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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