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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25 조회 : 3784
 

‘출입금지 및 업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3년 이상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대중적 장소에 공시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어모씨(여․33)가 2002년 1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 집행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민사집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마련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어모씨는 부산철도차량정비창 근무자의 부인으로 2000년 4월 남편이 무연고지 전보발령을 통보받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측에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어모씨 등 17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힌 입간판(가로 90cm, 세로 170cm)이 대중적 장소에 설치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현행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에는 가처분 집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법의 집행과정에서 헌법 제17조에 명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법 집행과정에서 생겨나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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