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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생 청소년 차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22 조회 : 5089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에서 비(非)학생 청소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박모(남․16세)군이 2003년 5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비학생 청소년에게도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박모군이 청소년은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비학생 청소년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학생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청소년(9~24세)중 비학생은 300만명 정도인데, 이중 9~18세가 50만여명, 19~24세는 250만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이용요금은 ‘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건설교통부 훈령), ‘국유철도운송규칙’(철도청 고시), 시․도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20~50% 이내에서 ‘학생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요금은 자체 규정 및 협의에 따라 10~50% 범위에서 학생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우대 및 할인조항을 삽입하는 등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경제적․사회적으불우한 입장에 처해 있는 비학생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조속하게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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