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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입국금지 해제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19 조회 : 5486
 

중국동포 오모씨(여․21)가 한국인 김모씨(남․31)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오모씨에게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편 김모씨(31)가 2003년 4월 “사실혼 및 법률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입국규제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모씨의 입국금지를 해제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2001년 1월 C-2(015) 단기상용사증으로 입국한 오모씨는 김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동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칙금 150만원을 납부한 뒤, 동년 9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오모씨에게 5년간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법무부 지침인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방안’에 따라 5년간 입국규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지침’은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 또는 한국인과 혼인한 단순불법체류자 등의 출입국사범은 입국규제를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모씨와 김모씨가 한국 내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변인 조사 및 거주지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였고, 법률혼 관계에 있으며, 혼인지속 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오모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한 점과, 범칙금을 납부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5년간 입국규제 처분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인도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은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 제1항)’고 밝히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한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제10조 제1항)’ 고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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