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가혹행위 사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가혹행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17 조회 : 4545
 

2002년 9월 전북지방경찰청 ‘금암2파출소경찰관 피살사건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수사본부의 수사감독관 강모 경정을 포함한 관련 형사 7명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하기로 2003년 9월 15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이 2003년 2월 수사본부장 등 10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진정 요지는 △2003년 1월 15일 01:45경 피해자 조모씨(남․22세)가 절도혐의로 체포돼 전주북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수사본부)에서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동료 피해자 박모씨(남․21세) 및 김모씨(남․21세) 등과 공동으로 2002년 9월 20일 00:30경 전북 전주시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살해하고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 1정을 탈취했다고 허위자백을 했고 △수사본부의 수사감독관 및 담당형사들은 이들의 자백을 근거로 박모씨를 긴급 체포해, 전주북부경찰서 4층의 체력단력실과 특수경찰대 사무실 등에서 조사하면서 구타․기합․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했고 △관할 헌병대와 공조수사를 진행하던 담당형사들도 김모씨(군복무 중)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수사본부의 수사기록 △피해자들의 전주북부경찰서 유치장 수용기록 △피해자 조모씨의 전주교도소 현인서(신체검사서) △변호사의 접견기록 △전주북부경찰서 소속 전․의경들의 진술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2회에 걸친 실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03년 1월 15일 오후부터 수사본부 수사감독관 강모씨의 지시에 의해 경사 김모씨 외 6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전담팀이 구성됐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격 실시하는 과정에서 밤샘조사․가혹행위․기망에 의한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와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범죄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돼, 국가인권위는 수사관련자 7명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개별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조모씨

  피진정인 김모 경사 외 2명은 강모 경정의 묵인 하에 2003년 1월 16일 24:00부터 다음날인 17일 05:30까지, 17일 20:00부터 18일 01:05까지, 18일 14:50부터 19일 02:20까지, 20일 20:30부터 21일 01:30까지 총 4회에 걸쳐 △살인혐의 및 탈취 총기의 은닉장소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제공하지 않고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인 밤샘조사를 실시했고 △특히 최초 살인혐의를 자백한 피해자 조모씨가 성적발달장애 및 경도정신발육지체(IQ가 54임) 등으로 군 면제판정을 받은 정신병력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치료기록 등을 조모씨의 어머니로부터 제출받아 인지했음에도 밤샘조사를 거듭 실시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 황모 경장은 17일 05:30경 “탈취 총기가 있는 곳을 대라”며 조모씨의 두 다리를 모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미리 준비한 검정테이프로 감은 대걸레 뭉둥이로 발바닥을 2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의심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 밖에 피진정인 김모 경사는 조모씨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리고, 달력을 말은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폭행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지하에 끌고 가서 전기고문을 하겠다, 산에 가서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피해자 박모씨

 

  피진정인 김모 경사외 2명은 1월 16일 13:00경 전주시 금암동 소재 D그랜드타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박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피진정인 강모 경정의 묵인 하에 17일 08:15까지, 17일 19:15부터 18일 01:05까지, 18일 20:00부터 19일 02:25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살인혐의 및 탈취총기의 은닉장소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제공하지 않고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인 밤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 김모 경사와 윤모 경장은 2003년 1월 16일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호송하던 승용차안에서 살인혐의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구타하고, 구둣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믿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사건 관련 기록들에 따르면 피진정인 김모 경사는 △2003년 1월 16일 16:00경 피해자 박모씨를 전주북부경찰서 4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조모씨와 대면시켰으나, 박모씨가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피해자의 팔 위 부분을 걷어차고, 이어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팔․어깨․엉덩이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했으며 △2003년 1월 18일 20:00부터 19일 02:25까지 전주북부경찰서 4층 특수경찰대 사무실에서 총기은닉 장소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5~10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허벅지를 벌려 엉덩이를 땅에다 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꿇어 앉아 있도록 기합을 강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구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피해자 김모씨

  피진정인 김모 경사외 2명은 2003년 1월 20일 10:00부터 18:00까지 육군 제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살인죄를 뒤집어쓸래, 아니면 총기절도죄만 뒤집어쓸래”라며 기망에 의한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