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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16 조회 : 4222
 

군 복무자가 휴가기간 중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동법 제39조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벗어난다며, 배모씨(남․57)와 나모씨가 2003년 1월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역사병 등 군복무자가 휴가기간(외박․외출 포함)에 군 의료시설 이외의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군입대 예정자(진정 당시)였던 나모씨는 먼저 입대한 친구들이 휴가기간 중 배탈․몸살 등 가벼운 질병이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이 경우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일반인의 2~5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오히려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배모씨는 아들이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2002년 7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었는데, 2002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정지기간중 수급자 부당이득금(41,52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군복무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호는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회의를 개최해 △현역사병이 휴가기간 중 군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제공하고 △추후 국방부가 보험공단에 공단지급분을 지급하며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선치료 후정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지급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2003. 8. 1.~8. 20.)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휴가 중인 현역사병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원칙(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의료급여를 받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역사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현역병 등 군복무자가 휴가기간에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과 같은 수준(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본인이 부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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